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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 임차인 거절하는데 이거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이 될까요?
비와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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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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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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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 임차인 거절하는데 이거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이 될까요?
나갈 때 돼서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 구했는데 건물주가 자기 친척이 들어올 거라고 거절하네요. 이거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던데 법적으로 따지면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새 임차인 거절하는데 이거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이 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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