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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게 넘기면서 사업 포괄 양수양도 계약하는데 가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암법사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13

이번에 가게 넘기면서 사업 포괄 양수양도 계약하는데 가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 정리하면서 다음 사장님한테 넘기기로 했거든요. 사업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 쓰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넣어둔 가수금 처리가 좀 꼬이네요.. 이거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건데 그냥 양수인이 가져가게 두면 안 되는거죠? 세무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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