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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매장 문 닫고 가맹 본사 한테 승인 안 받았다고 위약금 무나요?
대동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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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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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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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매장 문 닫고 가맹 본사 한테 승인 안 받았다고 위약금 무나요?
부친상을 당해서 급하게 가맹 본사 슈퍼바이저한테 카톡 남겨놓고 매장 일주일 쉬었다가 영업 재개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사전 서면 승인없이 임의로 영업 중단하여 브랜드 가치 훼손했다고 가맹 본사 쉬었다고 위약금 청구 공문 보내겠다고 협박조로 나오는데 이거 진짜 가맹 본사 한테 쉬었다고 위약금 물어내야 하나요;; 짜증 납니다ㅠ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매장 문 닫고 가맹 본사 한테 승인 안 받았다고 위약금 무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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