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상가 인테리어 공사 시 인테리어 회사가 제안한 독점 디자인 특허 사용료 비용 부담 주체는?
홍기
-
- 작성일
- 2026-04-20
-
- 조회수
- 13
-
0
상가 인테리어 공사 시 인테리어 회사가 제안한 독점 디자인 특허 사용료 비용 부담 주체는?
이번에 압구정동 쪽에 프리미엄 미용실 오픈 계약 맺고 유명 디자인 인테리어 회사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미팅 중에 업체 대표님이 벽면 마감재 공법이랑 특수 간접 조명 연출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자기네 회사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완료한 독점 특허 기술 공법이라 하더라고요.. 비주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시공 진행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 상세 내역 항목에 인테리어 회사 디자인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삼백만원 비용이 추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특허 공법 시공 시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용을 발주처인 점주가 전액 추가 부담하는 게 인테리어 업계 관례인가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 시 인테리어 회사가 제안한 독점 디자인 특허 사용료 비용 부담 주체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