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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 해지하는 방법 질문입니다

이쁜걸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106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 해지하는 방법 질문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돼서 중도에 나가고 싶은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절대 못 빼준다는데 답답하네요..

댓글 2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도중에 장사 안된다고 임차인이 마음대로 중도 해지 요구권을 던져서 방 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음. 주인이 합의 안 해주면 원래 약속한 계약 만료일까지 꼼꼼하게 매달 월세 다 지불해야 되는 게 팩트임.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호할매
    다만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본인이 지금 계약 갱신 턴인지 최초 계약 기간 내인지 대장 파일 확인 먼저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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