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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요구권 무응답 시 임대 계약 자동 연장 기간 효력 범위

바다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2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요구권 무응답 시 임대 계약 자동 연장 기간 효력 범위

이번달 말로 매장 오픈한 지만 2년이 지나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만료 3달 전부터 지금까지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해지 관련 아무런 서면 통보나 구두 조율 연락이 없는 묵시적 갱신 상태 상태인데요;; 상가임대차법 법적 조항 상 이렇게 상호 무응답으로 지나갈 경우 기존 조항 그대로 임대 계약 자동 연장 기간 효력이 몇년 동안 보장되는 건지 질문방에 글 남깁니다.. 혹시 도중에 임대인이 맘 바뀌어 상가 매도 권리금 인하 핑계 대며 나가라고 독소 조항 들이밀 때 대항력 방어선 구축하는 법률 팁 알고 싶습니다 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찐찌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통보도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 필터링 걸린 게 맞음. 주택 임대차랑 다르게 상가는 묵시적 갱신 시 자동 연장 기간이 [1년] 으로 적용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윤성
    연장된 1년 동안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법적 해지 효력 쾅 찍혀 나옵니다. 보증금 인상 연락 안 왔으면 1년 더 편하게 장사하시다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 전 통보 때리면 되니 개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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