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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빌라를 단기임대나 숙박업으로 돌리려는데 입주민 동의 여부가 필수인가요?

그레이스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

보유 중인 빌라를 단기임대나 숙박업으로 돌리려는데 입주민 동의 여부가 필수인가요?

공실로 비어있는 빌라 한 세대가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한달 살기 같은 단기임대 플랫폼에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일반 공유숙박업으로 분류되면 같은 건물 빌라 입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무단으로 했다가 신고당할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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