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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용 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점주인데 고객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후 거스름돈 환급 및 사용처 제한 규정 환불 컴플레인 대처
윤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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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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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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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용 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점주인데 고객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후 거스름돈 환급 및 사용처 제한 규정 환불 컴플레인 대처
전통시장 구역 내 매장이라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받는데 오늘 어떤 손님이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 들고 와서 이천 원짜리 음료수 한 개 사고 남은 팔천 원을 현금으로 거스름돈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규정상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퍼센트 이상 결제해야 잔돈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거절했더니 가게가 손님 돈 떼먹는다며 환불해 달라고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시는데 이런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이드라인 사용처 규정 위반 억지 떼쟁이 손님 대응법 질문이요 ㅠ시장 활성화용 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점주인데 고객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후 거스름돈 환급 및 사용처 제한 규정 환불 컴플레인 대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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