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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건물에 동일한 경쟁 업종 입점한다는데 소송 대응 가능할까요?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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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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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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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건물에 동일한 경쟁 업종 입점한다는데 소송 대응 가능할까요?
상가 계약할 때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동일한 경쟁 업종 입점한다고 공사가 한창이네요 ㅜ 이거 영업 정지 가처분이나 소송 대응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바로 옆 건물에 동일한 경쟁 업종 입점한다는데 소송 대응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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