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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권 거절 통보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알콩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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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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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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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권 거절 통보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2년 더 살겠다고 갱신권 썼더니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거절 하네요.. 실거주도 아닌데 거절 통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그냥 버텨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권 거절 통보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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