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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임금 채권 소멸 시효나 청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가현아빠
  • 작성일
    2026-04-16
  • 조회수
    95

못 받은 월급 임금 채권 소멸 시효나 청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 가게에서 못 받은 임금이 있는데..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아예 못 받는거죠? 청구 기간 안에 노동청 가보려는데 정확한 기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리바다
    예전 매장에서 일하고 못 받은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은 노동법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이 칼같이 적용됨. 내가 일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청구 기간이 단 1일이라도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돈 달라고 할 권리가 공중분해 돼서 노동청 가도 손 못 씁니다.
  • 시효 지나서 피눈물 흘리기 전에 근로계약서 엑셀 파일이나 월급 통장 입금 내역 서류 싹 다 긁어모아 두셈. 3년 턱걸이 걸려 있으면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가서 진정서 인터넷 접수 때리는 게 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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