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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낙찰 후 전 소유주가 유발한 아래층 누수 수리 비용 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시사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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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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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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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낙찰 후 전 소유주가 유발한 아래층 누수 수리 비용 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매로 상가 한 칸 낙찰받아서 명도 진행 중인데.. 아래층 점포 사장님이 올라오시더니 몇달 전부터 천장에서 물 샌다고 피해보상 요구를 하시네요;;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었지만 파손 유발 시점은 전 건물주 장사할 때인데.. 이 누수 공사 및 도배 비용 처리를 제가 독박 써야하는 건가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상가 낙찰 후 전 소유주가 유발한 아래층 누수 수리 비용 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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