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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과세 매장 폐업 후 사업자등록 새로 내서 간이과세 전환 가능한가요

불리마스터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1

기존 일반과세 매장 폐업 후 사업자등록 새로 내서 간이과세 전환 가능한가요

매출 부진으로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식당을 이달 말에 폐업 신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와이프 명의로 같은 자리에 업종 변경해서 소형 디저트숍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매출 기준 미달이니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안전하게 전환 승인받을 수 있는지 세무 아시는 분 답변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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