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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물건 임의판매 했는데 경찰 신고 되나요?

쑤이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6

동업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물건 임의판매 했는데 경찰 신고 되나요?

같이 장사하던 친구랑 틀어져서 동업 해지 절차 밟는 중인데.. 제가 없는 사이에 매장 물건을 맘대로 팔아치웠더라고요. 이거 횡령이나 절도로 경찰 신고 가능한 사안인가요? 사람 믿고 동업했다가 피눈물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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