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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상가 건물주랑 계약한 본부 임차 매장인데 계약 만료 시 점주가 권리금 수령 가능한 여부인지 질문이요
죽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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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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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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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상가 건물주랑 계약한 본부 임차 매장인데 계약 만료 시 점주가 권리금 수령 가능한 여부인지 질문이요
가맹 계약 체결할 때 좋은 상가 자리 선점하려고 본사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쓰고 저는 전대차 계약 형태로 들어와 영업 중인 본부 임차 가맹점주입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 5년 만료 앞두고 매장을 다른 개인 양수인에게 넘기면서 권리금 오천만원을 받기로 상호 협의 합의서 도장 찍으려 하는데요.. 본부 임차 계약 특성상 임차권 주체가 본사 권한이라 제가 건물주나 양수인한테 직접 권리금 전액 수령해 가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여부인지 질문 올립니다;;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상가 건물주랑 계약한 본부 임차 매장인데 계약 만료 시 점주가 권리금 수령 가능한 여부인지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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