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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랑 자녀 혼인 세액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덩더어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64

부녀자 공제랑 자녀 혼인 세액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딸아이가 결혼해서 혼인 세액 공제 대상인데 저도 부녀자 공제 요건이 되거든요.. 연말정산 때 이거 두 개 중복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ㅎㅎ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베로니카
    부녀자공제(연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여성 가장 등)랑 혼인세액공제는 각각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때 중복 적용해서 영끌 환급 가능함.
  •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들어서 신설 및 확대된 항목들이 꽤 쏠쏠하니까 올해 딸아이 결혼하셨으면 주민등록등본이랑 혼인관계증명서 서류 꼭 누락 없이 세팅해두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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