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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변경됐는데 기존 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 변경 설정 따로 해야 하나요

타임컴퓨터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1

상가 건물주가 변경됐는데 기존 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 변경 설정 따로 해야 하나요

매장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상가 건물주가 다른 사람으로 매매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랑 월세 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는데 나중에 나갈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 행사하려면 기존 계약서 뒤에 새 건물주 명의로 특약을 적거나 권리 변경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새로 받아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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