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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폴링스타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67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건물주한테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확실한 건지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만리화
    문자나 카톡도 증거는 되는데 상대방이 읽고 답장을 해야 확실해요. 웬만하면 내용증명 하나 보내두는 게 법적으로 젤 안전함요.
  • 가게 정리하신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ㅠㅠ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셔서 더 좋은 기회 잡으시길 응원할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름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 안 돼요. 날짜 계산 잘 해서 연락 돌리셔야 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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