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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근무 시작 전에 계약 파기했는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퀵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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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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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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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근무 시작 전에 계약 파기했는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출근하기로 해놓고 당일에 다른데 간다고 계약 파기해 버렸네요;; 학원 운영에 차질이 큰데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 배상 청구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학원 강사가 근무 시작 전에 계약 파기했는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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