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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임대 후 일반음식점 개업 영업신고 시 정화조 용량 확인 필수
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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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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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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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임대 후 일반음식점 개업 영업신고 시 정화조 용량 확인 필수
공실 상가 계약하고 사무실임대일반음식점개업영업신고 하러 구청 갔다가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허가 반려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원인자 부담금 내고 용량 증설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받았는데 상가 임차 하실 때 반드시 건물 전체 정화조 용량이 음식점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조언 구하셔야 돈 안 날립니다;;상가 사무실 임대 후 일반음식점 개업 영업신고 시 정화조 용량 확인 필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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