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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상한선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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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95

상가 점포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상한선 문의드려요!

이번에 상가 점포 재계약 시즌인데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하네요..ㅠㅠ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5% 맞나요? 어떻게 협상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큰 사고 안 치고 장사 잘하고 있으면 건물주가 재재계약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법정 상한선 제한 규정은 연 5%가 칼같이 정해져 있는 게 팩트 맞음. 주인이 법 무시하고 10%, 20%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떼써도 쌩까고 5% 서식 맞춰서 계약서 도장 찍자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원율
    협상할 때 쫄지 마시고 상법 요건 가이드북 캡처본 들고 가서 \"법정 상한선이 5%라 그 이상은 국세청 세무 장부 처리가 안 된다\"고 부드럽게 필터링 걸어 정중히 팩폭 박는 게 젤 현명한 타협 공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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