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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철거 완료된 상가인데 혹시 반으로 분할 가능할까요?
율그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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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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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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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철거 완료된 상가인데 혹시 반으로 분할 가능할까요?
자리는 딱인데 평수가 너무 커서요;; 권리금도 없고 철거도 완료된 상태인데 주인이 상가 분할해서 임대해 줄지 모르겠네요 ㅠ권리금 없는 철거 완료된 상가인데 혹시 반으로 분할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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