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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D-2 비자인데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윤남매맘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177

유학생 D-2 비자인데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 좀 하려는데 학교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ㅠ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아시는 분?

댓글 2

  • 외국인 유학생(D-2)이 한국에서 알바하려면 학교 국제교류처 유학생 담당자 확인 도장 필수고, 그거 들고 관할 출입국·외관서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까지 완료해야 불법 고용 가산세 안 맞음.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쁜ㅁr녀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은 학기 중에는 주당 보통 20~25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성적(GPA)이나 토픽(TOPIK) 점수 낮으면 허가 시간 더 깎이니까 조건 무조건 칼같이 대조해 봐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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