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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 구해서 권리금 계약서 다 썼는데 건물주가 업종 변경 및 임대료 인상 요구하며 가게 매매 승인 반대할 때 대처법

으쓱으쓱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

신규 임차인 구해서 권리금 계약서 다 썼는데 건물주가 업종 변경 및 임대료 인상 요구하며 가게 매매 승인 반대할 때 대처법

건강 악화로 하던 고깃집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시설 권리금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임대인이 갑자기 신규 임차인과는 재계약 안 해주겠다, 혹은 월세를 현재 대비 30프로 이상 올리겠다며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가게 매매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ㅠ 이런 악질 건물주의 반대 행태에 상임법 권리금 보호 조항 활용해 합법적으로 받아치는 대처법 아시는 분 조언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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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 구해서 권리금 계약서 다 썼는데 건물주가 업종 변경 및 임대료 인상 요구하며 가게 매매 승인 반대할 때 대처법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