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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거부하면서 나가라는데 권리금 소송 가능할까요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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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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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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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거부하면서 나가라는데 권리금 소송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앞두고 법적 효력이 있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며 비워달라고 하네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권리금 소송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싶은데.. 갱신요구권 행사와 맞물려서 소송 진행하면 승소 확률이 높은지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건물주가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거부하면서 나가라는데 권리금 소송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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