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식당 위탁 운영 및 관리 계약 체결할 때 독소 조항 주의하세요

가오리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1

식당 위탁 운영 및 관리 계약 체결할 때 독소 조항 주의하세요

건물주 제안으로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데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고민입니다. 계약서 쓸 때 임대차랑은 또 달라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할까요?

댓글 0

식당 위탁 운영 및 관리 계약 체결할 때 독소 조항 주의하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