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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처리 시 휴업 급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프라다22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268

산재 보험 처리 시 휴업 급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하다 다쳐서 산재 보험 신청했는데.. 휴업 급여 가 제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꽃일다
    산재 요양 기간에 나오는 휴업급여는 본인 세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게 기준임. 평균임금 산정할 때 부상 직전 3개월 동안 회사에서 받은 세전 총급여(기본급+수당)를 일할 계산해서 단가를 뽑기 때문에 세후 실수령액보다는 보통 높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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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현
    혹시 계산된 일당이 최저임금 단가보다 낮으면 나라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알아서 보전해 주니 안심하고 치료받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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