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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역세권 랜드마크 타워 한창 건축중인상가 임대문의 선점 가계약 도장 찍을 때 특약 조항 주의사항
방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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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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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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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역세권 랜드마크 타워 한창 건축중인상가 임대문의 선점 가계약 도장 찍을 때 특약 조항 주의사항
이번에 대단지 아파트 배후 수요 끼고 한창 뚝딱뚝딱 골목 건축중인상가 임대문의 분양 사무실 방문해서 1층 코너 점포 자리 선점 조율 미팅을 마쳤습니다..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입점 핏인데 완공 준공 검사 승인 나기 전에 첫 선점 가계약서 도장 쾅 찍을 때.. 준공 지연 배상금 면제 조항이나 인테리어 렌트프리 기간 보장, 그리고 독점 업종 지정 상표권 양식 특약 조건을 완벽하게 계약서 명시해 두는 게 안전하겠죠? 덜컥 겁나서 조언 구해요 ㅠㅠ신도시 역세권 랜드마크 타워 한창 건축중인상가 임대문의 선점 가계약 도장 찍을 때 특약 조항 주의사항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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