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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식당 앞 전면 테라스 공간 테이블 야외 옥외 영업 관련 법적 규제 단속 기준 질문이요

솔바람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14

일반음식점 식당 앞 전면 테라스 공간 테이블 야외 옥외 영업 관련 법적 규제 단속 기준 질문이요

상가 건물 앞 사유지 공터 데크 공간에 파라솔 테이블 3개 설치하고 저녁 시간대 손님들 야외 야장 깔아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도로법 개정되면서 옥외 영업 허가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구청 위생과에 별도로 옥외 영업 변경 신고서 내고 영업신고증 뒷면에 옥외 영업 면적 등록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인 건가요? 무단으로 옥외 영업 테이블 깔았다가 주변 민원 충돌 인근 매장 신고 찔려서 위생법 위반 벌금 단속 걸리는 사례가 많다고해서 질문 올려 조언 구합니다 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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