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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으려고 폐업 정리 절차 밟는 중인데 매장 양도 관련 행정 질문이요

둘이서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1

장사 접으려고 폐업 정리 절차 밟는 중인데 매장 양도 관련 행정 질문이요

원상복구 철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차라리 시설 집기 다 남겨두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양도양수로 넘기려고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근데 계약 만료일 전까지 매장 양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어쩔 수없이 폐업 정리 신고를 먼저 해야 하잖아요.. 세무서 폐업 정리 신고를 갈긴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 인허가증 명의를 매장 양도인에게 양수증 그대로 승계 승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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