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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다 포기하고 무권리 매장 상태로 양도 매매 내놓으려는데 부동산 부동산 내놓기 전 집주인한테 통보 필수 여부 법적 질문입니다

푸히히힝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7

권리금 다 포기하고 무권리 매장 상태로 양도 매매 내놓으려는데 부동산 부동산 내놓기 전 집주인한테 통보 필수 여부 법적 질문입니다

장사 너무 안 돼서 시설비 권리금 다 날리고 몸만 나가겠다는 심정으로 벼룩시장이나 상가 커뮤니티에 무권리 매장 양도 조건 매매 글 올리려고 합니다.. 시설 다 두고 가니까 다음 세입자 금방 구해지겠지 싶은데.. 혹시 제 마음대로 부동산에 상가 무권리 매매 양도 매물 접수하기 전에 건물주 건물 집주인분께나 가게 내놓는다고 사전에 계약 중도 해지 및 승계 통보 전화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법적 효력이 유지되나요? 집주인이 성격이 괴팍해서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도 권리금이나 임대차 계약 거부할까봐 겁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 구조 잘 아시는 사장님 법적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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