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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 대신 외주 미싱공 쓰는게 세무상 유리할까요?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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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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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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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 대신 외주 미싱공 쓰는게 세무상 유리할까요?
의류 쇼핑몰 운영 중인데 정식 근로자 채용 대신 외주 미싱공 분들에게 일감 맡기려 합니다.. 인건비 신고할 때 3.3% 떼는 프리랜서로 처리하는게 세무상 더 깔끔할까요?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 대신 외주 미싱공 쓰는게 세무상 유리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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