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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 대신 외주 미싱공 쓰는게 세무상 유리할까요?

보살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13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 대신 외주 미싱공 쓰는게 세무상 유리할까요?

의류 쇼핑몰 운영 중인데 정식 근로자 채용 대신 외주 미싱공 분들에게 일감 맡기려 합니다.. 인건비 신고할 때 3.3% 떼는 프리랜서로 처리하는게 세무상 더 깔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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