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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달 전문 음식점 인수해서 창업하려는데 기존 임대료 조건 그대로 승계되나요?
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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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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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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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달 전문 음식점 인수해서 창업하려는데 기존 임대료 조건 그대로 승계되나요?
아는 지인이 하던 배달 전문 매장을 시설 권리금만 좀 주고 인수해서 창업하려고 조율 중입니다..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서 새로 쓸 때 기존 사장님이 내던 저렴한 임대료 조건 그대로 계약 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 왔다고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도 있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해요..기존 배달 전문 음식점 인수해서 창업하려는데 기존 임대료 조건 그대로 승계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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