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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시 중개사가 사기 쳐서 계약했는데.. 입증 책임이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관련 법적 질문 드립니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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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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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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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시 중개사가 사기 쳐서 계약했는데.. 입증 책임이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관련 법적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랑 전 임차인이 짜고 허위 매출 장부를 보여주며 저를 기망했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계약서 도장 찍은 상황인데.. 민법상 사기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조항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문제는 중개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매수인인 저한테 있는 건가요? 카톡 녹취록 정도면 법원에서 증거 효력 확실할지 법률 전문가 사장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상가 계약 시 중개사가 사기 쳐서 계약했는데.. 입증 책임이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관련 법적 질문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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