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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상가 점포 개설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없는 게 정상이죠?
지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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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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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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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상가 점포 개설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없는 게 정상이죠?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비어있는 칸에 미용실 점포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축 첫 입주 상가 점포 개설이니까 당연히 바닥 권리금 관련 문의를 할 필요없이 무권리가 맞는거죠? 시행사에서 프리미엄 달라고 해서요;;신축 아파트 상가 점포 개설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없는 게 정상이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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