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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 데크 깔고 노상처럼 운영하는 거 창업할 때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하나요?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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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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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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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 데크 깔고 노상처럼 운영하는 거 창업할 때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하나요?
편의점 자리 보고 있는데 가게 앞에 데크 깔고 테이블 놓으면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노상 점용 허가나 창업 시 가능 여부가 다르다고 하던데.. 혹시 데크 운영 중이신 사장님 계시면 구청에서 허가받기 쉬운지 알려주세요 !편의점 앞에 데크 깔고 노상처럼 운영하는 거 창업할 때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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