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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생 노동절 근무하면 휴무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아가꽃카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39

일용직 알바생 노동절 근무하면 휴무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노동절에 일용직 알바 썼는데 노동절 근무 수당이랑 별개로 휴무 급여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포도나무
    5인 미만은 가산 수당 의무는 없지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라 일 안 해도 하루 치 일당은 줘야 됨. 일했으면 2배임.
  • 노동절이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날이라 좀 복잡하죠 ㅠㅠ 사장님들 진짜 공부할 거 너무 많은 듯요.. 힘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영이
    일용직도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면 적용 대상이에요. 주휴수당이랑은 별개라 법 규정 정확히 체크해 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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