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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교습소 원장도 본인 인건비를 비용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한기마운틴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3

1인 교습소 원장도 본인 인건비를 비용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혼자하는 교습소인데 원장인 제 인건비를 세무 신고할 때 장부상에 등록해서 비용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남는게 다 제 소득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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