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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피크 타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휴무 규정 조항

호도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1

주말 피크 타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휴무 규정 조항

매장 주말 금토일 바쁜 시간대만 딱 딱 4시간씩 끊어서 일해줄 대학생 초단시간 알바생을 고용하려 구인 중입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 계산 매칭해 보니까 주 12시간으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거든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양식 작성할 때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랑 월차 유급 휴무 규정 면제 조항을 특약 계약서에 어떻게 명확히 문구 기술해야 나중에 알바생 퇴사 후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민원 소송 리스크 방어 대처가 가능한지 노무 시스템 잘 아시는 사장님 답변 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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