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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 대신 채권 양도받기로 했는데 양도양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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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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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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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 대신 채권 양도받기로 했는데 양도양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거래처 사정이 안 좋아서 물건값 대신 다른 곳에서 받을 채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쓰고 공증까지 받아야 확실할까요? 나중에 딴소리 나올까봐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데.. 법적 효력 확실히 챙기는 법 좀 알려주세요!거래처 대금 대신 채권 양도받기로 했는데 양도양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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