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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인이 수선해 줘야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주신일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1

아파트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인이 수선해 줘야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벽지 좀 해진 거 가지고 전체 도배비 다 내놓으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ㅜ 자연스러운 노후는 임대인 수선 의무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원상복구 범위인지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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