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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폐점 일주일 전 통보하셨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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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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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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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폐점 일주일 전 통보하셨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사정 안 좋다고 사장님이 폐점 일주일 전 통보하고 다음 주에 문 닫는다고 하네요.. 갑자기 일자리 잃게 됐는데 한달 치 월급 더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없나요? 너무 당황스럽네요..사장님이 폐점 일주일 전 통보하셨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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