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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동의없이 배달 샵인샵 창업 했다가 가맹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 되나요

마리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

본사 동의없이 배달 샵인샵 창업 했다가 가맹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 되나요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중인 가맹점주입니다..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본사 모르게 주방 공간 활용해서 야간에 배달 샵인샵 창업으로 떡볶이 메뉴를 병행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본사 감사 걸리면 가맹 계약서나 가맹법 위반 조항에 걸려서 강제 영업 정지나 계약 해지 처분당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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