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 대신 연차 사용 강요받고 있어요..
건똥
-
- 작성일
- 2026-04-12
-
- 조회수
- 41
-
0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 대신 연차 사용 강요받고 있어요..
가게가 어려워서 일주일 쉰다는데 사장님이 휴업 수당 안 주는 대신 연차 사용해서 쉬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준다는데 연차 깎이는 게 너무 억울해요..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 대신 연차 사용 강요받고 있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