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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오픈 1년 안 된 매장 내놓으려는데 양도 권리금 산정 기준이 어찌 되나요

컴잘청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4

개인 사정으로 오픈 1년 안 된 매장 내놓으려는데 양도 권리금 산정 기준이 어찌 되나요

작년 여름에 오픈해서 아직 오픈 1년도 안 된 완전 신축급 이자카야 매장입니다. 인테리어랑 주방 집기 다 새 거라 권리금을 투자비만큼 다 받고 싶은데 주변 부동산에서는 오픈 1년 안 된 매장은 권리금 높게 받기 힘들다고 후려치네요;; 보통 이럴 때 감가상각을 어떻게 잡아야 손해를 안 볼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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