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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앞두고 편의점 건물주가 담배권 명의 이전 조건으로 과도한 권리금 요구하네요 미치겠습니다
허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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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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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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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앞두고 편의점 건물주가 담배권 명의 이전 조건으로 과도한 권리금 요구하네요 미치겠습니다
편의점 운영 5년 만기 되어서 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권을 쓰려는데, 갑자기 악덕 건물주가 자기 아들한테 매장 넘기게 담배권 해지 처리해달라며 안 해주면 월세를 2배 올리겠다고 사실상 담배권 명의 이전에 관한 무형의 권리금 요구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담배 거리가 제한 걸려 있어서 해지하면 끝인데 법적 대응 어찌하나요 ㅜ상가 재계약 앞두고 편의점 건물주가 담배권 명의 이전 조건으로 과도한 권리금 요구하네요 미치겠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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