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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폐업 후에 같은 건물에서 다시 차려도 간이과세 되나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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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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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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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폐업 후에 같은 건물에서 다시 차려도 간이과세 되나요?
지금 매장 정리하고 미용실 폐업 후에 바로 옆 동네나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새로 내려고요.. 폐업 직후라 신규로 인정받아서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미용실 폐업 후에 같은 건물에서 다시 차려도 간이과세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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