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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랑 최저임금 미달 사유로 퇴사했는데 이직 확인서에 써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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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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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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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랑 최저임금 미달 사유로 퇴사했는데 이직 확인서에 써주나요?
임금 체불이랑 최저임금 미달 때문에 그만뒀는데.. 이직 확인서 적을 때이 사유로 적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안 써줄까봐 걱정입니다.. ㅠㅠ주휴 수당이랑 최저임금 미달 사유로 퇴사했는데 이직 확인서에 써주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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