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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 기간 남아있는데 임대인 임대문의 현수막 부착 권리 있나요?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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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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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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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 기간 남아있는데 임대인 임대문의 현수막 부착 권리 있나요?
폐업 결정하고 계약 만료 3달 남은 시점인데 건물주가 제 동의도없이 매장 전면 통유리에 임대인 명의 임대문의 현수막 부착 행위를 해버렸네요;; 엄연히 월세 내고 영업 중인 매장인데 부착 권리가 건물주한테 있는 게 맞나요?상가 임차인 계약 기간 남아있는데 임대인 임대문의 현수막 부착 권리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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