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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상가 용도 변경하면 비과세 불가인가요?
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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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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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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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상가 용도 변경하면 비과세 불가인가요?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계약 당시 주택이었던 부분을 상가 용도 변경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릴 들었어요ㅠ 이거 진짜 비과세 불가인지.. 세무 전문가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상가 용도 변경하면 비과세 불가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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